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시행규칙과 관련 법령 개정안을 27일부터 입법 예고한다.
|
재개발 단지에서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은 기준이 유연해진다. 기존엔 가구 수 기준으로 최대 20%를 공급해야 했지만 앞으론 연면적으로도 비율을 산정할 수 있다. 서울시는 기존 규정이 경직적으로 운영되는 탓에 임대주택이 소형 위주로만 공급된다며 국토부에 제도 개선을 건의했다. 국토부도 중형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를 위해 이를 수용했다,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신탁사를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한 요건도 완화된다. 신탁사를 정비사업 시행자로 지정하기 위해선 정비구역 내 토지 면적의 3분의 1을 신탁 받아야 하는데 여기서 국·공유지를 제외하기로 했다. 지난달 신탁 방식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고 발표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안은 이외에도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 과정 중 허위·과장 정보 제공 금지 범위를 명확히 하고 정비사업 지원기구 역할을 확대했다.
박용선 주택정비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재개발·재건축 조합 운영과 사업 추진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고,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여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통한 도심 주택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