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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30일 “제2차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축산농가에 1조 5000억원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축산농가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을 통한 3550억원과 특별사료구매자금 1조 1450억 원을 신규로 지원받게 될 예정이다. 특별사료구매자금 지원은 이차보전방식으로 진행되며, 농업인의 부담금리는 기존 사료자금 금리인 1.8%보다 낮은 1.0%로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축산발전기금을 통해 지원되는 기존 농가사료직거래활성화 사업도 농가 부담 완화 측면에서 1.8%의 금리를 1.0%로 인하한다.
농식품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외상으로 거래되는 사료구매가 현금거래로 전환돼 모두 약 1650억 원 상당의 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추산했다. 아울러 지원 대상 농가가 약 7000여 농가에서 3만 농가 이상으로 확대될 것으로 봤다.
대출 규모는 한우·젖소·양돈·양계·오리는 6억원, 꿀벌 등 기타 축종은 최대 9000만원이다. 지원 대상은 축산업 허가·등록제에 참여한 농가로 농가사업신청서를 작성해 시·군·구에 신청하면 된다. 농식품부는 특히 최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전염병 피해 농가 및 양봉 농가 등을 대상으로 우선 지원할 예정이다.
농식품부는 국제곡물 시장 불안에 따른 국내 영향 최소화를 위해 이같은 단기적 조치와 함께 안정적인 사료수급 체계를 갖추기 위해 조사료 등 사료작물의 재배 확대, 농식품 부산물 및 곤충 단백질의 사료 자원화 확대 등 중장기 대책 마련도 병행해 나간단 계획이다.
박범수 농식품부 차관보는“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미국·브라질 등 주요 수출국 작황 불안 등 외부적 요인에 따른 국제 곡물가 상승은 정부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다소 어려움은 있지만 농가 부담 완화 및 축산물 가격 안정을 위해 전문가, 관련 업계, 농업계 등과 긴밀하게 소통해 다양한 세부 과제들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