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고령층의 높은 예방접종률 등 방역조치로 인해 아직까지 투약 대상자 수가 많지 않고, 도입 초기인 점 등으로 인해 투약 건수가 다소 적은 수준”이라고 평가했다.
이에, 정부는 현재 투약 현황 등을 고려해 필요한 대상에게 치료제가 빠짐없이 투약될 수 있도록 ‘코로나19 먹는 치료제 투약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먼저, 20일부터 노인요양시설과 22일부터 요양병원에서도 치료제 투약이 가능하도록 확대한다. 이후 도입 물량 등을 고려해 감염병전담병원 233개소에 대한 공급도 29일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노인요양시설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한 경우 현행 재택치료 절차와 같은 방식으로 처방·조제가 이뤄진다.
요양병원에서 코호트 격리 또는 병상 대기자 등에 대한 투약이 필요할 경우 요양병원 의료진이 처방하고, 담당약국에서 ‘먹는 치료제’를 조제, 지자체 또는 담당약국을 통해 배송한다.
감염병전담요양병원 21개소에는 전체 병상의 50% 규모(약 1500명분)로 ‘먹는 치료제’를 사전에 공급하고, 병원에서 직접 처방·조제가 이뤄진다.
먹는 치료제가 주말·휴일 등에도 안정적으로 공급되고, 보다 편리하게 조제될 수 있도록 담당약국도 추가로 확대를 추진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총 280개소(시·군·구 1∼2개소)에서 약 460개소(시·군·구별 3∼4개소)로 확대한다.
대상자 연령 기준도 확대해 22일부터는 60세 이상 확진자(증상 발현 후 5일 이내)에게도 투여를 확대한다. 현재는 65세 이상 또는 면역저하자에게 투여한다.
현장에서 의료진이 더욱 쉽게 처방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확충하고, 처방 기준 등에 대한 안내를 강화한다.
의료진이 대상자의 투약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의료기관 진료 지원 시스템’에 진료 이력과 신(腎)기능 정보 등을 추가했으며, 다음 주 중에 전국에서 시행될 예정이다.
대한신장학회, 대한간학회 등 관련 학회 의견을 참고하여 신(腎)기능 저하, 간(肝)질환 환자에 대한 투약을 판단기준을 마련했다. 주요 질의 사항과 함께 관련 안내문을 의료진에게 배포할 계획이다.
처방 대상자가 작성하게 되는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도 필수적인 요소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간소화했다. 대상자가 작성에 어려움이 없도록 의료진이 처방시 ‘건강상태 자가점검표‘를 직접 환자와 함께 확인하도록 했다.
정부는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해서 신속하게 추진하고, 앞으로도 ‘먹는 치료제’가 현장에서 꼭 필요한 대상에게 제대로 사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 관리·점검해 나갈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