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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리티지 분조위 결국 내년으로…피해자들 '밀실협상' 반발

김소연 기자I 2021.12.23 11:01:27

신한금융투자 헤리티지 DLS 분조위 내년 넘어간다
금감원 "코로나19 상황 심각해 분조위 개최 어려워"
피해자들 "분조위 판매사에게만 유리하게 운영" 비판

이데일리 DB
[이데일리 김소연 기자]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 분쟁조정을 연내에 추진한다는 금융감독원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금감원은 독일헤리티지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피해자들 간 분쟁조정위원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해 취소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 피해자들은 분조위 개최 소식을 제대로 듣지 못했다며 금감원이 판매사 편에 서서 분쟁조정 절차를 공정하게 진행하지 않는다고 반발하고 있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독일 헤리티지 펀드 최대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와 피해자 간 분조위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 상황이 심각해짐에 따라 금감원은 내년 초로 분조위 일정을 연기하기로 했다.

금감원 분조위는 금융소비자(피해자)와 금융회사 간 분쟁이 발생하면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조정을 하게 된다. 분조위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해 3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이들 중 6~10명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다. 금감원 분조위는 대면 회의를 기본으로 진행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안에 독일 헤리티지 분쟁조정을 끝내려 했으나 코로나 상황이 심각해져 내년으로 미루게 됐다”며 “피해자들 역시 당장 분조위 개최만 신속하게 할 것이 아니라 납득할 수 있는 결론을 달라고 요구하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독일 헤리티지 DLS는 지난 2017년 5월부터 국내 증권사와 은행을 통해 약 5000여억원이 판매됐다. 피해자만 2000여명이다. 이 중 신한금융투자가 3900여억원을 판매한 국내 최대 판매사다.

주요 환매연기 펀드 설정원본, 분쟁민원 건수 (그래픽=이미나 기자)
금감원은 앞서 지난 2일 신한금융투자가 판매한 독일 헤리티지 DLS 상품이 일반적인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보다 위험이 높고 부동산 개발 관련 인허가 지연·미분양시 원리금 상환 불확실성이 있다는 사실을 고객에 알려야 했음에도 원리금 상환이 가능한 것처럼 판매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금감원은 라임·헤리티지 등 판매에서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신한금융투자에 업무 일부정지 6개월, 과태료 40억8800만원을 부과했다.

한편, 독일 헤리티지 DLS 피해자들은 금감원이 밀실에서 분조위 진행을 하고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들은 분조위에 참석해야 할 대표 피해자가 연락을 받지도 못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분조위는 대표 사례를 기준으로 배상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나머지 피해자들이 분조위 결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 사례 외 나머지 피해자들은 금감원 분조위에서 결정된 배상 범위를 적용해 판매사와 사적 합의 단계를 거치게 된다.

독일 헤리티지 펀드 피해자 중 한 명은 “피해자 대표 2명의 배상비율을 근거로 피해자 2000명의 배상 비율도 정해진다”며 “분조위가 법률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은 피해자만 골라 변호사가 참석할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하고 있다. 금감원 분조위가 판매사에만 유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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