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러면서 “신고에 대해 이들은 용납할 수 없는 방법으로 (저를) 모욕하는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질렀다”며 “이런 일들이 법적으로 절대 용납될 수 없다는 부분이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 형사 고소 절차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두 번째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는 경찰은 현재 수사 중인 고발 사주 의혹 등 여러 사건에 대해 묻고, 휴대폰 포렌식 등 증거 관련 조사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고발사주의 실체가 없다”고 주장한 김웅 국민의힘 의원에 대해 조씨는 “김 의원은 모든 순간에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말 전체가 거짓말이기 때문에 대답할 가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본인의 기억에 없어도 증거가 남아 있는데, 범죄자들 특성이 ‘1도, 2부, 3빽’이라고 한다”며 “1번째는 도망가고 2번째는 부인하고 3번째는 ‘빽(뒷배)’을 쓴다는 뜻인데, 김 의원은 고위 공직에 있으니 도망갈 일이 없어 부인하고 빽을 쓰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같은 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고발 사주’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서 두 번째 소환조사를 진행한다.
조씨는 손 검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선 “기각이 적절했나 하는 부분은 말하지 않겠다”라면서도 “그분들의 행위는 고위 간부를 지낸 검사들이 아니라 잡범들이나 하는 행위다. 직책 때문에 포장할 필요는 없다”며 말을 아끼면서도 강하게 비판했다.
앞서 조씨는 국민의힘 권성동·김기현·윤한홍·이영·장제원·최형두 의원 등 6명을 고소하면서 이들이 SNS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자신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고발 사주 의혹에 관한 피의사실을 축소·은폐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또 공익신고자인 자신에 대해 강제수사와 출국금지 조치를 촉구하는 등 협박했다며 협박, 공익신고자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도 더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에 접수돼 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에 배당됐지만, 주 혐의인 명예훼손은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에 해당하지 않아 경찰에 이송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