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아파트 가격 축소 신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해 국무조정실장 재직 당시 재산공개 과정에서 자신의 서울 반포 아파트 가격을 6억원대로 축소 신고했다는 의혹이 제기돼서다. 주변 아파트 현재 시세가 15억원 가까이 되는데 6억원대라는 게 말이 안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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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연 노 후보는 고의로 재산을 축소 신고한 걸까. 결론부터 말하면 그렇지 않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에 따르면 재산신고시 주택은 공시가격 또는 매매시 취득가격으로 신고해야 한다. 노 후보의 경우 이 주택을 취득한 가격(3억9950만원)보다 더 높은 공시가격으로 신고한 것이다. 노 후보가 신고한 6억4600만원은 이 아파트의 2019년 공시가격이다. 올해 국회에 제출된 인사청문 요청안에 따르면 지난해는 공시가격이 6억8100만원으로 소폭 올랐다. 노 후보자와 국토부는 “아파트 가격을 공시가격대로 적법하게 신고했다”는 입장이다.
그런데도 재산축소 논란이 일고 있는 이유는 뭘까. 전문가들은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엉터리 공시가’ 산정이 이번 논란을 불러왔다고 지적한다.
노 후보가 사는 해당 아파트는 9가구밖에 없는 1동짜리로, 거래가 드물어 시세 파악이 쉽진 않다. 하지만 인근 부동산에서는 시세를 10억원 이상으로 보고 있다. 인근 부동산 관계자는 “해당 주택은 현재 거래가 된다면 12억∼15억원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이라며 “1∼2년 전 10억원 정도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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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가 많지 않은 ‘나홀로 아파트’의 공시가 논란은 이전부터 있어왔다. 변창흠 국토부 전 장관도 후보시절 공개한 재산에서 거주중인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에 비해 턱없이 낮게 책정됐다는 지적을 받은 바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던 지난해 공직자 재산 공개에서 변 전 장관은 아파트 가격을 5억9000만원으로 신고했다.
하지만 올해 1월 변 전 장관이 사는 집(전용 129.73㎡)보다 크기가 작은 옆집(전용 105.74㎡)이 14억8000만원에 거래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잘못된 공시가 산정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았다. 아파트인데도 공시가가 시세의 절반에도 못미쳤기 때문이다. 결국 변 장관이 사는 아파트는 올해 공시가가 9억500만원으로 뛰었다.
부동산시장 한 전문가는 “보통 거래가 많은 아파트는 시세에 맞춰 공시가를 산정하지만, 거래가 적은 것들은 시세 파악이 어렵고 실거주용인점을 감안해 공시가를 많이 안 올리는 관행이 있었다”면서 “앞으로 공시가 산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