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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대통령은 19일까지 입원 기간이 정해져 있으나 담당의사 소견에 따라 기간이 늘어날 수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말 동부구치소에서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하자 1차 음성판정을 받은 뒤 12월 21일 기저질환 치료를 위해 서울대병원에 입원했다. 이후 50여일만인 지난 2월 10일 퇴원했다.
형 확정 이후 서울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이던 이 전 대통령은 분류처우위원회 심사 결과에 따라 당시 퇴원과 함께 안양교도소로 이감됐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대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7년, 벌금 130억원, 추징금 57억8천만원의 형을 확정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