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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 회수율 높인다…법개정 추진

김미영 기자I 2020.11.06 10:30:07

민주당 소병훈, ‘소송촉진특례법’ 개정안 발의
HUG,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전세보증금을 회수하기 용이하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HUG가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집주인을 대신해 세입자들에게 보증금을 지급해주고, 이후 구상권을 행사할 때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최근 세입자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반환사고가 급증하면서 HUG가 집주인을 대신해 보증금을 대위변제한 금액이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2016년 이후 전체 대위변제액 6494억원 가운데 HUG가 회수한 금액은 3560억원으로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이에 대위변제액 회수율 제고를 위해선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 세금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게 소 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개정안은 HUG를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해서 HUG가 사고 임대인에게 구상금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경우 ‘민사소송법’ 예외로 둬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도 공시송달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법이 통과되면 HUG는 소송제기에 따른 인지대 비용을 줄이고, 법정 출석 없이도 채무자에 대한 지급명령 집행권을 얻을 수 있다.

소병훈 의원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을 운영하는 HUG가 공시송달 특례기관으로 지정되면 대위변제액 회수과정에서 시간과 비용을 모두 절약할 수 있을 것”이라며 “법 개정을 통해서 국민의 세금이 소송비용으로 낭비되지 않게 하고 구상권 청구 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HUG의 대위변제액 회수율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같은 당 강선우, 김병기, 김수흥, 김승원, 김윤덕, 문정복, 신정훈, 전용기, 정춘숙 의원 등 공동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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