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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25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금융투자 활성화 및 과세합리화를 위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을 확정, 발표했다.
발표 내용에 따르면 2023년부터는 국내 상장주식으로 2000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000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내야 한다. 현재 대주주에 국한된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소액주주까지 확대되는 것이다.
기존에는 지분율이 일정기준(코스피 1%, 코스닥 2%) 이상이거나 종목별 보유 주식 총액이 10억원 이상(내년부터는 3억원 이상)인 대주주를 제외한 대다수 투자자들은 주식 양도세는 내지 않고 증권거래세만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담했다.
예를 들어 개인투자자인 A씨가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B주식(주당 5만원)을 1억원에 2000주를 매입했다. A씨는 B주식 가격이 7만원으로 40% 오르자 이익실현을 위해 2000주를 1억4000만원에 매도해 4000만원의 수익을 냈다. A씨는 현재는 주식 양도세를 한 푼도 내지 않고 주식 양도금액에 대한 증권거래세 35만원(1억4000만원x0.25%)만 부담하면 됐다.
하지만 오는 2023년부터는 주식 양도소득 4000만원에 대해 기본공제 2000만원을 적용받고 나머지 2000만원 수익에 대해 양도세 400만원(20%)와 증권거래세 21만원(1억4000만원x0.15%)을 부담해야 한다.
이에 앞서 2022년부터는 현재 비과세인 채권의 양도차익과 ‘펀드 내 주식’에도 세금을 매긴다. 또한 개인이 보유한 모든 금융투자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이 도입되고, 손실 이월공제도 3년 간 허용된다. 현재는 불가능한 ‘펀드 간 손익통산’도 가능해진다.
기존에 ‘과세 사각지대’에 있던 채권 등을 모두 포함해 전체 금융투자상품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하나로 묶어서 종합소득, 양도소득, 퇴직소득과 별도로 분류과세되는 ‘금융투자소득’을 신설한다. 기재부는 2022년부터 일부 적용을 시작해 2023년에 전면 도입하겠다는 구상이다. 금융투자소득은 기본 20%(3억원 초과분 25%)의 ‘동일 세율’로 과세한다.
증권거래세는 폐지가 아닌 단계적 인하가 추진된다. 현행 증권거래세는 0.25%(농특세 포함)로 2022년(-0.02%포인트), 2023년(-0.08%포인트) 두 번에 걸쳐 총 0.1%포인트 내려 0.15%로 낮아진다.
기재부는 주식양도소득 과세확대 전 시장에서 대규모 매도가 일어날 가능성에 대해선 “소액주주는 2023년 이후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만 과세되도록 했기 때문에 미리 주식을 처분할 필요가 없다”고 강조했다.
임재현 기재부 세제실장은 “금융투자소득 과세 도입으로 증가한 세수 만큼 증권거래세를 인하했으며, 증세 목적은 전혀 없다”면서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금융투자소득에 관한 세수가 늘어난다면 추가로 증권거래세 인하가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기재부 세수 예측에 따르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 전면 시행으로 증권거래세는 1조9000억원 세수가 줄어든 대신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확대로 2조1000억원의 세수가 들어오고 주식·다른 상품간 손익통산으로 2000억원이 감소한다. 이에 따라 주식 양도소득 과세와 증권거래세 인하로 세수 효과는 1조9000억원으로 변화가 없을 것으로 분석했다.
정부가 이날 발표한 금융세제 선진화 추진 방향은 내달 초 공청회, 금융회사 설명회 등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친 뒤 ‘2020년 세법 개정안’을 통해 내달 말 최종 확정된다. 이후 9월 초 소득세법, 증권거래세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해 정기국회에서 입법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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