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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오늘 1심 선고 …사건 발생 2년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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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중섭 기자I 2018.06.08 10:05:11

서울동부지법 오후 2시부터 선고 진행
검찰, 정비용역업체 대표 이모씨에 징역 2년 구형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 2주기를 하루 앞둔 27일 오후 서울 광진구 구의역 강변역 방면 9-4 승강장 앞에서 고인을 추모하며 헌화하고 있는 시민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신중섭 기자] 법원이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 사고’ 피고인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2016년 5월 사고 발생 이후 약 2년 만이다.

서울동부지법 형사3단독 조현락 판사는 8일 오후 2시부터 업무상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 대표 이모(64)씨와 서울메트로 이정원(54) 전 대표 등 9명에 대한 선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비용역업체 은성PSD와 서울메트로 등 법인 2곳에 대해서도 선고를 내릴 예정이다. 앞서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박진원)는 이모씨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이정원 전 대표에게는 벌금 300만원, 은성PSD와 서울메트로에는 벌금 1000만원을 각각 선고해줄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해 5월 서울 동부지검은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이모씨와 이정원 전 대표 등 9명을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안전 관리 책임자인 회사 대표가 관련 조치를 미이행한 혐의(산업안전보건법 위반)로 은성PSD와 서울메트로 등 법인 2곳도 기소했다.

이씨 등은 2016년 5월 28일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에서 발생한 사고와 관련해 안전 수칙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사망 사고를 유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2015년 8월 강남역 스크린도어 사고 이후 지하철 선로 작업 때 반드시 2인 1조로 일하도록 했음에도 구의역 사고 관련자들이 관리·감독을 부실하게 했다고 판단했다.

당시 정비용역업체 직원 김모(19)씨는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승강장에서 홀로 스크린도어를 정비하다 승강장으로 진입하던 전동차와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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