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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운천 ‘실시간 검색순위 노출 제한, 시간순 댓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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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아 기자I 2018.05.09 09:36:27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운천(바른미래당) 의원
정운천(바른미래당,전주시을) 의원이 오늘(9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정보통신망법)을 대표발의했다.

정보통신망법의 두가지 주요 골자는 ▲실시간 검색순위의 강제노출 제한 ▲댓글 정렬방식 직접 선택 등이다.

실시간 검색순위 공개의 경우,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3백만 명 이상인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여론 형성의 왜곡을 방지하기 위해 실시간 검색순위를 강제로 노출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다.

게시된 글 또는 댓글은 기본적인 정렬기준을 시간 순서로 하되, 다만 이용자가 원할 경우 시간순 이외의 정렬방식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한다.

그는 최근 ‘드루킹 댓글조작’ 논란으로 특정인의 여론조작과 포털사이트의 상업구조가 맞물리며 조작된 실시간 검색순위와 공감댓글이 이용자인 국민의 의사와 관계없이 무분별하게 노출되는 폐해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 7일, ‘드루킹’이 지난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외에도, 기사 676건의 댓글 2만여 개를 추가 조작한 것으로 발표했다.

정 의원은 ‘드루킹’ 뿐 아니라 포털사이트에서 ‘네이버 검색어 상위 노출’ 등의 키워드를 입력하면 수많은 업체가 쏟아져 나온다며, 마케팅 대행업체인 듯 하지만, 실제로는 매크로 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불법으로 검색순위 등을 조작해주는 업체들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수십만 원에서 수천만 원의 비용을 지불하면, 특정 검색어를 상위에 올려주기도 하고 부정적인 이슈를 다른 이슈를 통해 밀어내기도 하는 등 여론조작이 심각한 수준이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어 “특히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포털을 통해 뉴스기사를 접하는데, 접속 하자마자 보이는 실시간 검색순위는 조작된 여론에 국민을 무방비로 노출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이에 포털의 객관성과 중립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법률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또 “이번 개정안을 통해 포털사이트에서의 여론조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동시에, 국민 스스로 정보를 선택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보통신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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