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오늘 보도를 보면 청와대가 국회 입법을 전제로 마이웨이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국회 입법을 전제로 헌재소장을 새롭게 지명하고, 헌법재판관을 임명하겠다는 입장을 말씀드린 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신임 헌법재판관과 헌재소장을 임명하는 건 헌법에 보장된 대통령의 인사권으로 헌법에 보장한 인사권 범위 안에서 행사할 수 있는 것”이라면서 “일부 정치권에서 ‘핀셋 인사’를 요구하는 건데 이에 대해 대통령과 청와대가 바로 응해야 하는 헌법적 의무는 없다고 본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