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길 자유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과거 민정수석실에서 작성된 각종 자료는 대통령기록물로 지정되어 있다. 청와대 민정수석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들여다볼 수 없다. 목적의 정당성을 내세워 불법적인 수단을 동원하여 자료를 보는 그 자체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정윤회 문건 사건 재조사로 ‘정치검찰’의 인적 청산을 하겠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며 “실제로는 현 정권의 입맛에 맞는 새로운 ‘정치검찰’을 만들려고 한다는 의혹의 눈초리에서도 벗어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통합이 아니라 갈등과 분열로 대한민국을 이끄는 어리석은 결정일까 걱정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