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천승현 기자] 앞으로 의료법인은 특별한 제한없이 외국인환자 유치, 숙박업, 여행업 등의 부대사업을 할 수 있게 된다.
10일 보건복지부는 의료법인이 수행가능한 부대사업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7월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 의료법령에서는 의료법인이 수행 가능한 부대 사업을 의료인 양성·보수교육, 장례식장, 주차장 등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복지부는 특별한 제한없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학교법인 등 다른 비영리법인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부대 사업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의료관광 사업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 환자 유치, 여행업, 국제회의업(국제회의를 개최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운영 등) 등이 제한없이 허용된다.
의료법인은 체육시설 및 목욕장 등 환자와 의료법인 종사자들의 편의시설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숙박업과 서점은 시도지사의 공고 없이도 운영할 수 있도록 행정절차가 간소화된다. 또 의수·의족, 전동휠체어 등 환자의 신체 특성별로 맞춤형 제작·수리가 필요한 장애인 보장구 등의 맞춤제조·개조·수리 사업도 할 수 있게 된다.
건물임대의 경우 의료법인이 직접 할 수는 없지만 환자나 종사자의 생활편의를 위한 부대사업을 제3자가 건물을 임차해 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건강기능식품 판매업과 의료기기 구매지원은 환자의 진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 부대사업 확대에서 제외됐다. 건강기능식품 판매업은 건물임대를 통해 제3자가 사업을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에는 상급종합병원의 외국인 환자 유치 병상수를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현재 상급종합병원은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수 있는 병상 수를 전체 병상의 5%로 제한하고 있다. 앞으로는 총 병상수의 5% 비율은 유지하되, 1인실은 외국인환자 병상 수 제한 규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내환자의 선호도가 높지 않고 외국인환자의 이용률이 높은 1인실을 제외, 국내환자의 상급병원 이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외국인환자를 우치할 수 있는 병상 수가 현행 5%에서 평균 약 11.2% 확대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목적 자법인에 대한 설립 운영 가이드라인도 마련했다.
무분별한 자법인 설립을 방지하기 위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법)’상 성실공익법인 요건을 충족하는 의료법인만 자법인 설립이 가능토록 했다. 예를 들어 운용소득의 80% 이상을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해야만 성실공익법인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
자법인의 사업범위는 의료법령에서 규정한 부대사업 중 외부자본조달과 전문경영이 필요한 분야에 한해 우선적으로 허용된다. 의료법인은 자법인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 등의 30% 이상을 보유하면서 최다출자자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
자법인 설립이 사익 추구 수단으로 남용되지 않도록 의료법인과 자법인 간 부당내부거래는 금지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의료법인은 시도지사나 복지부장관의 시정명령 및 설립허가 취소 등 행정적 제재와 세법상 환수 등 경제적 제재를 받게 된다”면서 “관계 부처간 긴밀한 협조를 통해 자법인 설립 단계부터 적극적 지원을 통해 연내 사례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