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내달 3일부터 7개 행정심판위원회(중앙, 서울, 부산, 울산, 제주, 경기도교육청, 서울지방교정청)가 온라인 행정심판 청구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이에 따라 ‘행정심판 포털’(www.simpan.go.kr) 및 7개 행정심판위 각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온라인으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행정처분을 내린 행정청과 7개 행정심판위에 소속된 업무 담당자들도 행정심판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온라인으로 처리할 수 있다.
중앙행심위 관계자는 “온라인 행정심판 시스템 보급으로 우편비용이 대폭 절감되고, 사건 처리기간도 단축될 수 있게 됐다”며 “행정심판기관들이 개별적으로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에 비해 사업비용도 획기적으로 절감하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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