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신상건 기자] 저축은행 명의로 된 위조 지급 보증서가 시중에 유통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최근 저축은행이 물품대금 2억원과 3억원에 대해 지급보증한다는 위조 서류 2건이 시중에 유통돼 해당 저축은행에서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위조 지급보증서에는 위조된 인장이 찍혀 있지만, 업무 담당자의 이름과 전화번호 등이 실제 저축은행 담당자와 같아 진짜인 것으로 쉽게 오인할 우려가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저축은행은 물품대금에 대한 지급보증 등을 할 수 없다”며 “금융기관과 소비자들은 위조된 지급보증서로 의심되면 해당 저축은행에 사실 여부를 파악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