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전영만 방송통신위원회 통신시장조사과장은 24일 브리핑에서 “지난 9월, 이통사들의 지나친 보조금 과열경쟁은 KT가 촉발했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날 휴대폰 단말기 보조금을 규정이상으로 초과지급해 이용자 이익을 침해한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등 통신3사에 총 과징금 118억9000만원과 영업정지 66일을 부과했다. 위반율 순에 따라 영업정지기간은 LG유플러스가 24일로 가장 길게 부과받았지만 실질적으로 KT가 9월부터 발생한 ‘보조금 대란’을 이끌었다는 지적이다.
전 과장은 또 회사별로 휴일과 설연휴, 3·1절 등 휴일은 영업정지 일자에 포함시키지 말야야 한다는 지적에 대해 “원칙대로 휴일까지 포함해 계산했다”며 “회사별 휴일이 많고 적은 것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특히 “영업정지 기간 중 기기변경은 가능하다”며 “(영업정지 기간이)길지 않아 얼마 지나지 않아 번호이동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다음은 전 과장과의 일문일답.
-KT가 번호이동시장을 주도한 것인가.
▲KT가 주도했다기보다 선도했다고 봐야 한다. 9월 시장이 과열되는 데 원인을 제공했다. 모니터링을 통해서는 LG유플러스도 높은 벌점을 받았다.
-영업정지 기간은 휴일도 포함되는 건가. 2,3월에 정지되는 SK텔레콤, KT의 경우 설 명절과 3·1절이 있어 영업정지일수에서 제외되는데.
▲1월7일 LG유플러스부터 3사가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회사별로 복불복이라고 해야 할 것 같다. 예전처럼 휴일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업정지 일자를 이어 가는 것으로 결정됐다.
-정지일자 하루를 돈으로 환산하면.
▲일률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신규가입자 모집 금지 범위는.
▲순수한 신규가입과 번호이동이 포함돼 있고 기기변경은 해당되지 않는다. 부득이하게 번호이동을 해야 하는 경우, 기간이 그리 길지 않아 얼마지나지 않아 다른 사업자로 이동할 수 있다. 기기변경은 가능하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다.
-과징금 부과 기준은 무엇인가.
▲관련 고시에 따라 계산했다. 가중치에 시장점유율이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 관련 매출액이 얼마인지로 계산했다. 단말기 제조사에는 왜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는데 제조사 장려금 부분은 27만원에 어느 정도 반영돼 있다.
-아이폰5는 인터넷 중심으로 보조금을 과다지급한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기종별 위반율에서 최저치를 보였다.
▲기종별 위반율이 가장 높았던 옵티머스테그(70.1%)는 10이면 7번 정도가 27만원 가이드라인을 넘었다. 아이폰5는 온라인까지 다 조사한 수치다. 실제로 개통돼 이통사 전산망에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향후 감시 계획은.
▲정지 기간 중에 실태점검을 다 하고 이후에도 필요시 사후점검을 확실히 하겠다. 서버를 들여다 보면 개통했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단속 시점이 늦어 시장이 혼탁해졌다는 지적이 있다.
▲27만원 제한 배경을 설명하겠다. 2000년부터 2008년 3월까지는 완전히 보조금이 금지됐다. 지금은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보조금이 과다 지급돼 이용자를 차별하는 경우 제재하게 돼 있다. 27만원 넘는 경우 제재하는데 비용이 전가되는 부분을 차별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통사의 자본력이 아니라 요금과 서비스에 의해 경쟁이 돼야 한다. 이런 차원에서 보조금 규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