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주식시세 조종`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이영두(52) 그린손해보험 회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김주원)는 주식시세를 조종해 수백억원의 차익을 남기고 불법 대출로 회사에 수백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자본시장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이 회장과 전·현직 임직원 3명 등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0일 밝혔다.
이 회장은 전·현직 임직원들과 함께 그린손보의 위험기준 자기자본 비율을 높이기 위해 2010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그린손보가 보유한 5개 종목의 주식시세를 조종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회사에 269억6500여만원의 불법이득을 취득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이 회장은 토마토저축은행과 한국저축은행과 공모해 각각 50억원과 100억원씩을 불법으로 교차대출해 준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회장의 배임액은 360억여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이 회장은 지난 2010년 1월 신현규(60·구속기소) 토마토저축은행 회장과 상호 대출하기로 공모하고 비상장 주식을 담보로 잡은 뒤 자회사를 통해 15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같은해 11월 무담보로 50억원을 추가 대출해 그린손보에 손해를 끼친 혐의다.
또 이 회장은 2009년 8월에는 윤현수(59) 한국저축은행 회장의 부탁을 받고 같은 수법으로 자회사에 100억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2월 이 회장과 그린손해보험 임직원 8명, 계열사·협력사 등 5개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서울 강남구 역삼동의 그린손해보험 본사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고 임직원들을 불러 조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