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혜미 기자] 서울 강남의 한 학원이 숙박시설을 무단으로 설치, 불법 기숙학원을 운영하다 적발됐다. 이 학원은 금요일 저녁부터 일요일까지 재학생을 대상으로 숙소를 제공해 온 것으로 드러나 등록말소 처분이 내려졌다.
경기도 고양시에 위치한 한 교회에서는 등록도 하지 않은 채 대학 입시와 검정고시 수업을 해 온 사실이 밝혀졌다. 이 교회는 강의실과 기숙시설을 갖추고 재수생 10명과 중·고교 중퇴자 11명을 대상으로 수업을 해 고발 조치됐다.
교육과학기술부는 9일 주 5일 수업제 전면 시행과 더불어 지난 3월 한달간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3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시·도 교육청 소속 672명의 인원이 투입됐으며 서울 대치동과 목동, 중계동, 경기도 분당 및 일산, 부산 해운대구, 대구 수성구 등 7개 학원중점관리구역 소재 학원과 기숙학원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주말 숙소 제공의 불법 기숙형 학원 ▲미등록 불법 기숙학원 운영 ▲독서실 이용 불법 교습과정 운영 ▲미등록 교습과정 운영 ▲심야교습시간 위반 등이 적발됐다. 유형별로는 교습시간 위반이 72건으로 가장 많았고, 강사 미통보가 49건, 장부미비치·부실기재 46건, 미신고 개인과외 24건, 교습비 관련 위반 20건 등으로 나타났다.
시·도별 적발건수는 서울이 66건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와 대구가 각각 41건과 35건으로 뒤를 이었다. 7대 학원중점관리구역 가운데서는 성남(분당)이 13곳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고, 서울 목동 12곳, 대구 수성구 11곳, 서울 중계동 10곳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교과부는 이번에 적발된 학원 126곳(41.4%)에 시정명령·경고 조치를 내리는 한편 교습정지 16곳, 등록말소 4곳, 고발조치 21곳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137곳(45.1%)은 현재 처분 진행 중이다.
교과부는 오는 5월 말까지 시·도 교육청과 함께 불법 학원 운영에 대한 불시 지도 및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과부 관계자는 "주 5일제에 편승한 아파트·오피스텔 등을 활용한 음성적 고액과외나 불법 개인교습에 대한 집중단속도 병행할 것"이라며 "적발된 학원이나 교습소 등은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 공정 과세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