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리 기자] 현대차그룹이 현대건설 채권단인 외환은행에 대해 예금인출에 이어 법적 카드로 전방위적인 압박에 나섰다.
현대차(005380)그룹은 10일 김효상 외환은행 여신관리본부장, 권강원 부장, 남궁진권 팀장 등 3명에 대해 대검찰청에 현대건설 입찰방해 및 업무상 배임혐의로 고발 및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대차그룹은 또 이날 오후 중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3인과 외환은행에 대해 총 50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이번 법적 조치는 최근 대규모 예금인출에 이은, 외환은행(004940)에 대한 `두번째 승부수`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현대차는 외환은행이 최근 논란이 된 1조2000억원의 대출금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과정 등에서 공정한 업무 수행을 하지 않았다고 판단, 앞으로도 주거래은행인 외환은행에 대해 초강수를 두겠다는 입장이다.
외환은행은 이번 현대건설 매각 채권단 중 가장 많은 지분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근 현대그룹과 단독으로 양해각서(MOU)를 맺는 등 현대차그룹과는 대립각을 세워왔다.
현대차그룹은 "주채권단인 외환은행은 현대건설 매각 절차를 투명하게 집행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건설의 양해각서체결 및 현재 문제가 되는 1조2000억원의 자료 제출 요구 과정에서 채권단의 의무에 위배되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외환은행은 또 현대그룹 컨소시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하고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현대그룹이 우선협상 대상자로서 지위를 계속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정상적인 M&A과정을 방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외환은행은 "우리는 공정하고 투명하게 (현대건설 매각절차를)이끌어 가고 있다"며 반박했으나 공식 입장 표명은 유보하고 있다.
한편, 현대차그룹은 이달 초 외환은행에 예치된 금액 중 상당 부분을 인출해 간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는 통상적인 일로 외환은행과의 거래 중단이나 주거래은행 교체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현대차 측은 설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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