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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년 월세지원 확대”…신혼부부 등 1.5만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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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환 기자I 2026.04.30 06:00:05

1인 가구서 전세사기 피해자 등 확대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 대상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전세사기 피해자, 신혼부부 등 서울 거주 청년들이 더욱 폭넓게 월세 지원을 받을 길이 열린다.

청년 월세지원 사업 포스터. (사진=서울시 제공)
서울시는 무주택 청년 주거 안정을 위해 청년 월세지원 대상자를 확대하고 오는 8월부터 1만 5000명에게 월 최대 20만원, 12개월 간 총 24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30일 밝혔다.

기존 청년 월세지원 사업을 개편, 기존 1인 가구 중심 지원에서 무자녀 신혼부부, 청년 한부모가족, 전세사기 피해 청년까지 대상을 넓힌다. 군 복무로 신청 연령을 초과한 제대 군인은 신청 연령을 기존 39세에서 최대 42세까지 확대 적용한다.

기존 청년 중 1인 가구만 지원받았다면 이제는 청년 한부모 가족이나 신혼부부 등이 지원 받을 수 있다. 전세사기 피해자와 청년 한부모가족은 별도 유형을 분류해 각 1000명씩 우선 선발한다. 결혼 초기 주거비 부담이 큰 무자녀 신혼부부와 청년안심주택 입주자 각 500명씩도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기존 청년월세지원사업의 경우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사업 등 수혜 대상이 중복된다는 우려가 컸다. 이에 서울시는 소득요건을 기존 중위소득 150% 이하에서 중위소득 48% 초과~150% 이하로 정밀하게 조정해 이중 지원 구조를 정리했다. 중위소득 48% 이하 청년들은 주거급여와 국토부 청년월세 지원을 받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사업 신청은 다음달 6일부터 19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접수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서울시 주민등록이 된 19~39세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인 본인이 신청해야 한다. 대상자는 임차보증금 8000만원 이하, 월세 60만원 이하 주택 거주 시 신청 가능하다. 주택 소유자나 일반재산 1억 3000만원 초과자,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유사 지원 사업 참여자 등은 신청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자격요건 심사를 거쳐 7월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며 오는 8월 말부터 1차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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