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진 전문 의료인인 기승국 대한예방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지난 16일 YTN라디오 ‘슬기로운 라디오생활’에 출연해 박씨의 주사이모 논란을 두고 “‘왜 저렇게까지 해서 수액을 맞아야 하는가’ 굉장히 의심이 들었다”고 운을 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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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왕진의 요건으로는 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해 그 안에서만 의료 행위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장소는 응급환자 진료, 환자·보호자 요청, 지방자치단체장 요청 등에 따라 예외가 폭넓게 규정돼 있다고 부연했다. 박씨도 환자·보호자 요청에 따른 왕진이었을 거라고 기 회장은 추측했다.
기 회장은 “박나래씨 같은 경우에는 건강하지만 수액을 놓으러 온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 그런 수요에 대응하는 공급이 없다고 하면 불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유혹이 오는 것”이라며 “실제로 제가 돌아다니다 보면 ‘주사 아줌마’나 ‘주사 이모’ 이런 분들 꽤 많이 있다고 들었다”고 했다.
기 회장은 박씨가 ‘주사이모’가 무면허인 것을 알고도 의료 행위를 받았다면 처벌받을 수 있을지 묻는 질문에 “환자는 원칙적으로 처벌받지 않는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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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도 “제 생각에는 이 주사이모나 링거이모는 박나래씨가 아니더라도 불법 의료행위를 이미 하고 돌아다닌 분들이기 때문에, 이 정도라면 박나래씨가 방조나 교사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주사 이모’ 이씨는 중국 내몽고 포강의대를 나왔다고 주장한 바 있다. 기 회장은 이에 대해 “외국에서 취득한 면허는 원칙적으로 그 나라에서만 효과가 있고 대한민국 내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 못한다”며 “결국 주사이모가 의료인인지가 이 사건의 핵심”이라고 짚었다.
앞서 디스패치는 지난 6일 박씨가 의료기관이 아닌 ‘주사이모’ 이씨로부터 약을 공급받았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박씨는 이씨의 자택 및 차량, 해외 촬영 등에서 주사 및 링거를 맞았다. 이에 박씨의 소속사는 “의사 면허가 있는 분에게 영양제 주사를 맞은 것이 전부”라며 “병원에서 인연을 맺었고 스케줄이 힘들 때 왕진을 요청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경찰은 현재 박씨의 방조, 교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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