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형사 3단독(정서현 판사)은 9일 오전 10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처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삼표그룹 정도원 회장 등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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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회장은 법정으로 들어가기 전 취재진들의 “중처법 위반 협의 인정하느냐”, “사고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보느냐”는 등의 질문에 “성실하게 재판에 임하겠다”는 답변만 남기고 법정으로 들어갔다.
검찰은 지난해 3월 31일 중처법 위반 혐의로 정도원 회장을 불구속 기소하고 이종신 대표이사 등 임직원 6명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설 연휴 첫날인 1월 29일 오전 10시 8분께 양주시 은현면 도하리 삼표산업 양주석산에서 골채 채취 작업 중 토사가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매몰돼 모두 숨진 사고와 관련 중처법 상 안전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중처법 규정상 실질적이고 최종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영책임자가 정 회장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이날 법정에는 피고인들이 선임한 김앤장과 광장 등 대형로펌 소속 대표변호사 4명과 검찰 측 검사 4명이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