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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해자 가족들이 피고인의 층간 소음 자제 요청을 무시하고 소극적으로 대처하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이런 사정으로 정당화되지 않으며, 범행 장소에 어린 자녀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현관문을 여러차례 내리쳐 망가뜨리는 등 협박하는 것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이모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주거지를 옮긴 점 등도 감안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과 수리비 7000만원을 지급하는 등 원만히 합의했다”며 “분쟁 방지를 위해 주거지를 이전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모씨는 1년 가까이 윗집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다가 지난해 10월 윗집을 찾아가 고무망치로 현관문을 내려치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윗집 부부가 말렸지만, A씨는 “당신 아이들의 발을 잘라버리겠다”며 욕설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