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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당시 피해자가 행진 대열의 한복판에서 보호장구 없이 연막탄을 터뜨린 채 손에 들고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다”며 “피해자·집회참가자·경찰관·일반시민 보호 등 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위해 신체 물리력 행사 없이 최소한의 접촉으로 연막탄만을 회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가 뒤로 넘어졌다는 사실은 연막탄 소화 후에야 인지했다”며 “이는 고의 또는 과잉대응이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경찰 측이 위험 발생의 방지 등을 규정한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5조(위험 발생의 방지 등)를 근거로 피해자로부터 미신고 시위 물품인 연막탄을 회수한 것 자체는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연막탄 회수의 필요성 또는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방법은 신체의 자유를 최소 침해하는 방법으로 이뤄져야 한다”며 “특히 장애인의 집회·시위 등은 사고 발생 시 부상 위험이 커지는 등 신체의 자유가 침해될 수 있으므로, 공권력 사용에 더욱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사건 발생 당시 촬영된 동영상 자료를 확인한 결과 경찰관이 피해자에게 사전 예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갑자기 연막탄을 회수했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무방비 상태로 균형을 잃어 수동휠체어와 함께 뒤로 넘어지며 아스팔트에 머리가 부딪치는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행위는 경찰관으로서 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며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헌법 제12조에서 보장하는 피해자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다만, 인권위는 해당 경찰관의 행위가 일회적이고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보여, 경찰관 개인에 대한 조치보다는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일어나지 않도록 상급기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는 “경찰 측에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고 소속 경찰관들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할 것을 권고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