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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영화관, 실내공연장 및 실내스포츠관람장 등에서 상영 및 경기 관람 중 취식이 허용된다. 영화관 등의 경우, 상영(경기)회차마다 환기를 실시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 나간다. 특히, 고척돔의 경우 실외에 준하는 공기질을 유지하며 운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식음료 섭취 시 외 상시 마스크 착용’ 등 이용자가 준수해야 할 방역수칙을 게시·안내하고 관련 홍보물을 송출하는 등 방역수칙 준수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주요 교통수단에 대해서도 실내 취식을 허용한다. 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하고 KTX 1회 당 4.5분 등 주기적 환기를 실시해 안전한 취식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다만,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은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 등을 제한하는 지자체가 있었던 만큼,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대형마트,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도 시식·시음을 허용한다. 안전한 시식·시음을 위해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운영하며 시식·시음 코너 간은 3m이상을, 취식 중 사람 간은 1m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고 안내방송을 시간당 1회 이상 실시하는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정부는 “취식 과정에서 감염 위험을 낮출 수 있도록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수칙을 준수하며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 모두가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