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서 A씨가 현금 결제를 하겠다고 동의했던 터라 난감해진 대리기사는 다른 은행 계좌로 대리비를 이체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A씨는 목적지에 도착한 뒤 대리비를 지불하면서 대리기사에게 욕설과 폭행을 가했다. 대리기사가 자신을 거지 취급했다는 이유에서였다. 동승한 B씨 역시 대리기사를 밀치고 폭언과 폭행에 가담했다.
이에 대리기사가 이들을 경찰에 신고하자 B씨는 “(주변에) 카메라 없거든, 쟤가 나 때렸거든”이라고 말하며 돌연 주차장 파이프에 머리를 박는 등 자해를 시작했다. 대리기사가 “내가 언제 때렸느냐”라며 항의하자 B씨는 “그럼 (신고) 취소하고 가든지”라며 재차 자해했다.
이후 B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대리기사에게 맞았다”라며 거짓 진술을 했다. 그러면서 대리기사의 폭행으로 차량과 휴대전화가 파손됐고 자신의 머리에 혹이 났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대리기사는 한문철TV에 “경찰이 출동하고 제가 진술서를 먼저 작성 후 그 손님들과 대질을 하는 과정에서 (손님들이) 저에게 맞았다고 거짓말을 하고 (저 때문에) 핸드폰이 파손되었고 차량이 손상되었다는 거짓말을 경찰에게 진술했다”라고 전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보디캠이 없었다면 진짜 큰일 날 뻔했다”며 “이번 영상을 보면서 이런 일이 현실에서 실제 일로 일어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다”고 했다.
한편 대구 남부경찰서는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