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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양육 피해자를 무참히 밟아 존엄성을 훼손했다. 장기간 학대 결과 극도로 쇠약해진 피해자를 학대하면서 복부를 밟아 무참히 살해했다”며 “수단과 방법이 잔혹, 무자비하다”고 비판했다.
장씨는 입양한 딸 정인이를 지난해 3월부터 10월까지 상습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장씨가 지난해 10월13일 생후 16개월에 불과한 정인이의 등 부위에 강한 둔력을 가해 사망하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1심에서도 검찰은 장씨에 대해 사형을 구형했고,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치명적 손상이 발생해 사망에 이를 수 있다는 것을 충분히 예견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