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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법정기한이 없던 직매입 거래 대금지급 기한이 법제화된 점이다. 앞으로 쿠팡과 같은 대규모유통업자는 직매입 거래 시 납품업자에게 60일 이내 대금을 지급해야 하며, 지연지급 시 연리 15.5%의 지연이율이 적용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개정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는 시행 이후 대규모유통업자가 직매입 거래를 통해 상품을 수령한 경우부터 적용되는 것”이라며 “시행 전에 상품을 수령한 경우라면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개정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매장임차인뿐만 아니라 판매수탁자도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영업시간의 단축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판매수탁자는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할 수 있고, 대규모유통업자는 이를 거절하면 법 위반이 된다.
두 규정을 위반한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에게는 시정에 필요한 조치의 명령 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판매위탁을 받은 시점이 개정법 시행 이전이라도 개정법 시행 이후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구한 경우 법 적용 대상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대규모유통업법 및 지연이율 고시의 개정 내용을 유통·납품업자에게 전파·홍보하여 법 준수를 유도할 것”이라며 “유통시장에서 대금 지급 및 영업시간 구속 관련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엄정한 감시활동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