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5일 ‘그것이 알고 싶다’ 제작진은 공식 페이스북을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의 친모 사진을 일부 공개했다. 다만 해당 사진에서 석 씨의 얼굴은 약하게 모자이크가 처리돼 있었다.
이와 함께 제작진은 “아동학대로 사망한 구미 3세 여아의 친모로 확인된 석씨(1973년생)를 알고 계신 분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라고 공지했다.
이후 해당 게시물은 온라인커뮤니티와 SNS 등을 통해 일파만파 퍼졌다.
하지만 ‘그알’ 제작진은 원본 게시물을 16일 돌연 삭제한 뒤 같은 날 오후 다시 업로드했다. 수정된 사진은 첫 번째 사진보다 모자이크 효과가 더욱 강화돼 있었다.
이에 대해 제작진은 “(페이스북에서 신고가 들어왔다거나) 다른 이유가 있는 건 아니다”라며 “일부 수정사항이 있어서 게시물을 삭제했다가 다시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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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은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처리 방침을 위반한 게시글을 금지하고 있다. 페이스북 커뮤니티 규정을 살펴보면 “사용자 자신 또는 다른 사람의 개인 정보 또는 기밀 정보의 게시글을 허용하지 않는다”, “사생활 보호권을 침해한다고 생각되는 이미지를 신고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등의 내용이 명시돼 있다.
앞서 지난 12일 MBC 시사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유튜브를 통해 ‘구미 3세 여아 사건 제보를 기다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면서 아이의 생전 모습을 공개했다.
이후 피해아동의 얼굴이 아닌 친모의 얼굴이 먼저 공개됐어야 한다는 비판이 쏟아지기도 했다.
정인이 사건 역시 한 방송을 통해 정인양의 생전 모습과 피해 정황이 구체적으로 보도되면서 사건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크게 일었다.
그러나 현행법상 아동학대 행위자와 피해아동의 신상정보 공개를 금지하고 있는 만큼 신중론도 제기된다.
사건을 수사 중인 경북경찰청은 석씨에 대해 “현재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여부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피의자 신상 공개 여부는 경찰과 변호사 등 내·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경찰청 산하 신상정보 공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위위는 2010년 4월 개정된 ‘특정강력범죄 처벌에 대한 특례법’을 근거로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피해가 중대하며 △피의자가 그 죄를 범했다고 믿을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으며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범죄 예방 등 공공 이익을 위해 필요하면 피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할 수 있다.
경찰은 석씨 모녀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구미경찰서는 이 사건을 17일 검찰 송치에 앞서 오전 11시 회의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한 뒤 수사를 마무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