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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홍씨는 2019년 6월 고씨가 자신의 아들을 살해했다며 검찰에 고소했고, 같은 해 7월 고씨는 결혼 생활 중 잦은 폭력에 시달렸다며 홍씨를 맞고소했다. 대법원은 고씨의 의붓아들 살인 혐의에 대해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홍씨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 일체를 부인했다. 그는 “먼저 고씨를 폭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서 “폭행이 있었다면 고씨의 자해 행위 등 이상행동을 막기 위해 방어하는 과정에서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꾸 그 여자(고씨)와 얽히는 게 고통스럽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재판부는 홍씨가 혐의를 완강히 부인함에 따라 고씨를 법정에 증인으로 세울 가능성도 있음을 주지시켰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고통스러운 심정은 이해하지만,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할 경우 고씨를 증인으로 불러야 하는데 그 부분까지 감수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에 홍씨 측 변호인은 “차라리 혐의를 인정하고 빨리 끝내고 싶다고 할 만큼 스트레스가 극심한 상황”이라며 “그러나 유죄가 되면 신분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어 끝까지 해보자고 설득하고 있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고씨를 증인으로 채택하는 데 대한 의견을 정리해 다음 기일까지 제출해 달라고 주문했고, 증인신문 여부는 다음 기일에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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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씨 측 변호인은 진정서를 제출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고씨 의붓아들 살해 사건을 맡았던 청주 상당경찰서에 대한 감찰과 징계를 요구했다”며 “부실수사에 관해 진상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홍씨 측은 대법원이 고씨의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무죄를 선고한 것과 관련해선 “판결의 원인이 경찰에 있다”며 “경찰이 홍씨의 아들 사망 당시 현장보존을 했다면 고씨가 증거인멸을 하지 못해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대법원 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지난 5일 상고심 선고공판에서 살인·사체손괴·사체은닉 혐의로 기소된 고씨에게 무기징역을 확정했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