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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추경 성과 내려면 타이밍·속도가 중요..21대 국회 첫작품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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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철 기자I 2020.06.03 10:00:00

[역대급 코로나 3차 추경안] 임시국무회의 의결
한해 3차례 추경 편성, 48년만에 처음
경제위기 극복 세출 23.9조원, 세수감소 세입경정 11.4조원
소상공인·기업 긴급유동성 지원, 고용안전망 강화 투입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5월2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2020년 제3회 추경 예산안과 관련 사전브리핑을 하고 있다. 기재부 제공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인 35조3000억원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지난 3월 1차 추경 11조7000억원과 4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 12조2000억원을 합치면 59조2000억원에 달하는 나랏돈이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긴급 처방된 셈이다. 한 해에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것은 1972년 이후 48년만에 처음이고, 올해 본예산(512조3000억원)의 11.6%에 달하는 수준이다.

정부는 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35조3000억원 규모의 ‘경제위기 조기극복과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비를 위한 2020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는 2009년 금융위기 당시 추경 규모인 28조4000억원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다.

이번 추경안은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세출소요(23조9000억원)와 세수감소분을 보존하는 세입경정(11조4000억원)으로 구성된다. 소요 재원은 기존 예산을 삭감하는 세출 구조조정과 나라빚인 적자국채를 통해 조달한다.

정부는 추경 소요재원의 약 30%인 10조1000억원은 올해 예산사업에 대한 강도높은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조달하기로 했다. 모든 부처 예산사업을 대상으로 한 계약절차·사업공정 등 집행실적 점검과 투자 우선순위 조정을 통해 3조7000억원을 절감했다. 또 중앙부처와 공공기관의 업무추진비, 국외여비 등 운영경비에서 2000억원을 감액했다.

이밖에 세입경정에 따른 지방교부세·교부금 4조1000억원 감액조정과 함께 공공자금관리기금 지출조정 2조1000억원 등을 통해 총 6조2000억원을 추가 절감했다. 아울러 1조4000억원은 근로복지진흥기금 등 8개 기금의 여유재원을 동원해 충당했다.

지출구조조정을 제외한 나머지 재원 23조8000억원은 국채발행을 통해 조달한다. 이번 추경에는 올해 성장률 하락에 따른 세수감소와 자동차 개별소비세 한시감면 등 세제 감면분을 반영해 11조4000억원의 세입경정이 이뤄진다. 이는 세입결손이 보전되지 않을 경우 계획된 지출을 하지 못해 재정보강의 효과가 반감되는 것을 사전에 막기 위한 조치다.

3차 추가경정예산안. 기획재정부 제공
이번 추경으로 마련된 재원은 소상공인, 중소·중견기업 긴급자금, 주력 산업·기업 등에 대한 긴급 유동성 등 금융안정 패키지 재정지원에 5조원을 투입한다. 고용안전망 강화와 저소득층·취약계층 사회안전망 강화에는 9조4000억원을 배정했다.

내수경제 활성화와 한국판 뉴딜, K-방역 강화 등 경기보강 패키지 사업에는 11조3000억원이 투입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은 △디지털(2조7000억원) △그린(1조4000억원) △고용안전망(1조원)의 3축의 25개 중점과제에 5조1000억원을 투자한다.

이번 추경에서 대규모 적자국채 발행이 예고되면서 국가 재정건정성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번 3차 추경으로 올해 국가채무는 840조2000억원으로 늘어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43.7%로 역대 최대다. 국가재정 지표인 관리재정수지는 112조2000억원 적자(GDP 대비 5.8%)로 크게 악화된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정이 어렵다고 지금과 같은 비상경제시국에 재정의 역할을 결코 소홀히 할 수 없었다”면서 “이번 추경안은 우리 경제가 코로나19에서 시작된 미증유의 위기를 극복하고 새롭게 도래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추경예산이 현장에 투입돼 제 성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집행의 타이밍과 속도가 관건”이라며 “추경안 처리는 21대 국회를 시작하면서 여야 협력으로 만들어낼 첫 작품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21대 국회가 개원하면 추경안이 곧바로 처리될 수 있도록 4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다. 또 추경안이 확정되면 곧바로 3개월 내 추경액의 75% 이상이 집행되도록 사전준비에 만전을 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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