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해 5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조 의원에 대해 지난해 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조 대표가 문 대통령을 향해 거친 발언을 쏟아낸 건 판문점에서 남북 정상회담이 열린 다음날인 지난해 4월 28일 태극기집회에서였다.
그는 당시 “핵 폐기는 한마디도 안 하고 200조 원을 약속하는 이런 미친 XX가 어딨나”며 “이 인간이 정신이 없는 인간 아닌가”라는 등의 근거가 없는 발언을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그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 의원을 무혐의로 불기소 처분했다.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의도는 없었다고 판단, 조 의원의 ‘고의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다.
|
당시 조 의원은 “대통령한테 그런 욕설 소리를 한 적이 없다”며 사실을 부인한 바 있다. 이에 김현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동영상에 고스란히 남아있는데 말한 적 없다고 답변한 조원진 의원은 기억상실증? 중병이다”라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