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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권센터는 21일 성명서를 내고 “이철희 의원실이 공개한 문건은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 출동 관련 문제 검토‘로 총 2개”라며 “문건은 군부대가 계속 한 지역에 주둔하며 그 지역의 경비, 군기 감시와 시설물 보호에 임하는 것에 관해 규정한 대통령령인 위수령뿐 아니라 계엄령까지 언급하며 ‘비상계엄’의 가능성을 점쳤다”고 말했다.
같은날 국회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국방부는 한민구 장관의 지시로 지난해 2월 ‘위수령에 대한 이해’와 ‘군의 질서 유지를 위한 병력출동 문제 검토’라는 문건을 작성해 보고했다. 지난해 2월은 박 전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촛불집회가 진행하고 있던 때다.
군인권센터는 “계엄령은 대통령이 명할 수 있는 것인데 당시 박 전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된 상태였다”며 “황교안 권한대행의 계엄령 선포 권한 보유 여부도 논란의 대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그렇다면 군이 이 문건을 작성한 것은 명백히 탄핵이 기각된 이후를 대비한 것”이라며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령을 준비·검토하는 것은 청와대와의 교감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군인권센터는 병력 투입의 전모와 배후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한 전 장관을 위시한 국방부 관계자를 비롯해 병력 투입과 관련된 군 관계자, 박근혜정부 청와대 관계자 전원에 대한 광범위한 수사에 착수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당시 수도방위사령관이던 구홍모 현 육군참모차장은 사실을 부인하며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지난 9일 고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