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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경찰서는 “변 검사가 부인·친구와 함께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오후 1시 변호사 사무실에 왔다가 오후 2시쯤 화장실에 간다고 한 뒤 5분째 돌아오지 않았다”며 “직접 화장실에 가서 투신 사실을 확인했다”고 변 검사의 변호사가 진술했다고 7일 밝혔다.
변 검사의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휴대전화에도 특별히 심경을 비관한 흔적이 없었으며 변호사·친구·가족에게도 특별히 남긴 말이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유족들도 변 검사가 스스로 투신한 것으로 인식하고 타살 혐의점이 없어 부검은 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
변 검사 변호사는 “심적인 부담감 때문에 그런 것으로 보인다”고 추정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고인은 영장실질심사를 앞둔 전날 오후 2시쯤 서초동의 한 법무법인 사무실 건물 4층에서 투신, 119 구조대에 의해 서울성모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았지만 약 2시간 만인 오후 4시쯤 숨을 거뒀다.
지난 2013∼2015년 국정원에 파견돼 근무한 고인은 당시 ‘국정원 댓글 의혹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에 대응하기 위한 ‘현안 태스크포스(TF)’에 참여해 수사와 재판을 방해하는 데 관여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아 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