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저소득층 청년가구에 월세 10만원 지급하겠다"

정다슬 기자I 2017.04.30 17:26:02

5년간 총 600만원…청년공공임대주택 매년 5만호 공급
주거급여 현실화…부양의무자제도 단계적 폐지 추진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오후 경기도 수원시 수원역 앞에서 열린 수도권 지역 거점 유세에서 한 표를 호소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후보가 30일 저소득층 청년가구 20만명에게 월세 10만원을 지급한다고 공약했다.

안 후보는 3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생애주기별 주거비 경감 공약을 내놓았다. 안 후보는 “지금까지 정부의 주거 정책에는 신주거 빈곤층인 청년층에 대한 배려가 없었다”며 “안철수표 주거공약은 대학생과 신혼부부는 물론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이 주거비 부담 없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먼저 청년독립가구 소득 하위 20만명에게는 월세 10만원을 5년간 지급한다. 5년간 10만원씩 총 600만원을 지원하겠다는 약속이다. 또 청년공공임대주택 5만호를 매년 공급한다.

주거 급여는 기초소득자뿐만 아니라 중위소득 50% 이하의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다. 약 20가구가 주거 급여 지원 대상이 될 것으로 국민의당은 파악하고 있다. 또 기준임대료와 자기부담금 제도를 개선해 주거급여를 개선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은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다. 또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공공실버주택 1만호를 5년간 공급한다.

안 후보는 800만 세입자가구의 임대료 부담 경감을 위해 △임대차계약 갱신청구권 △전월세 상한제 △표준임대료 공시제도 도입 △임대료 분쟁 조정제도의 실효성 확충 △임대사업자 등록 및 임대차내용 신고 의무화 등도 추진한다.

특히 깡통전세로부터 세입자의 임차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계약 전 다가구주택 보증금 총액 확인제도와 전세보증금의 보증보험 가입 시 임대인 동의절차 생략 방안도 담았다.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