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학자 임지봉 교수 “朴대통령 하야시 지자체장 대선출마 가능”

김성곤 기자I 2016.11.06 14:24:44

대통령 하야시 60일 이내 차기 대선 규정 놓고 논란 분분
공선법 53조 1항 ‘90일 이내 사퇴’…2항 ‘보궐선거 등’의 경우 30일 이내 사퇴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최순실 게이트 파문의 여파로 하야를 결단하게 되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차기 대선 출마는 가능할 것일까? “된다·안된다” 논란은 분분하지만 정답은 ‘출마 가능’이다.

현재 여야에서 차기 대선 출마가 거론되는 지자체장은 박원순 서울시장, 남경필 경기지사, 안희정 충남지사, 원희룡 제주지사, 이재명 성남시장 등 5명이다. 박 대통령의 하야시 지자체장의 대선 출마가 논란이 되는 것은 헌법과 공직선거법의 충돌 때문이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돼 있다. 다시 말해 박 대통령이 하야하면 두 달 이내에 차기 대선을 치러야 한다는 것.

다만 공직선거법 제53조 1항에는 공무원의 경우 선거일 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다. 이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하야로 차기 대선이 치러질 경우 지자체장은 선거 90일 전에 사퇴하지 않았기 때문에 출마가 불가능해진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박 대통령의 하야를 촉구하면서 대선 불출마 가능성을 내비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반면 일부에서는 공직선거법 53조 2항의 보궐선거 입후보시 30일 이내 사퇴 규정 때문에 출마가 가능하다는 반론도 나왔다. 아울러 현행 헌법에 의하면 대선은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가 없고 어떤 식으로든 선거가 이뤄지면 5년의 임기를 보장받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53조 2항보다는 1항의 적용을 받을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헌법학자인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6일 이데일리와의 전화통화에서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의 정확한 규정은 ‘보궐선거 등에 입후보하는 경우’”라면서 “만약 박 대통령의 햐야로 차기 대선이 치러지면 이는 보궐선거는 아니지만 ‘보궐선거 등’에는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는 “보통 보궐선거는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이지만 박 대통령의 하야로 대선이 치러지면 대통령 당선자는 새로운 5년의 임기를 보장받는다”며 “지자체장의 경우 공직선거법 제53조 2항의 적용을 받아서 선거일 30일 이전에만 사퇴하면 출마가 가능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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