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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7일 의회 민주주의 훼손과 헌정질서 유린을 이유로 정진석 원내대표를 포함한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정세균 국회의장 사퇴촉구 결의안과 징계안을 각각 국회에 제출한 데 이어 한걸음 더 나아간 것.
정 원내대표를 포함한 새누리당 소속 의원 129명 전원은 이날 정세균 국회의장을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형사고발했다. 또 지난 24일 제9차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 날치기 가결행위에 대한 권한쟁의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
새누리당은 이날 오전 10시 헌법재판소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무위원(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재수) 해임건의안을 가결한 행위가 헌법 및 국회법에 의하여 부여된 정진석 원내대표 외 128명의 의안 심의·표결 권한, 회기 연장에 관한 의결 등에 참가할 권리 및 청구인 정진석 원내대표의 의사일정 변경에 관한 협의권을 각 침해한 것이라는 확인을 구하는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아울러 이날 오전 11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정세균 국회의장에 대하여 직권남용,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성명불상자인 의사국 직원에 대해 허위공문서작성,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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