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성세희 기자] 법원이 수사기관 요청에 영장 없이 회원 정보를 제공한 포털사이트에 책임이 없다는 쪽으로 돌아섰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재판관)는 10일 차모(36)씨가 네이버(035420)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상고심에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한다”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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