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개인정보 유출 무죄 선고 재판부에 1㎜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 전달

김현아 기자I 2016.01.13 10:44:44

소비자단체들 “개인정보보호법 입법 취지 어긋나는 재벌·대기업 편들어준 판결”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소비자단체들이 보낸 서한 내용
13개 시민·소비자단체들이 지난 12일 홈플러스의 고객정보 불법판매 행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에 1㎜ 크기 글씨로 작성한 항의 서한을 전달했다.

이는 서울중앙지방법원(부상준 부장판사)이 1월 8일 열린 형사재판에서 홈플러스가 2,000만 건이 넘는 고객들의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팔아 231억여 원의 수익을 얻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에 대한 항의 차원이다.

1심 재판부 는 홈플러스가 응모권에1㎜ 글씨로 보험사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는 내용을 표기해 고지의 의무를 다했으므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봤다.

13개 시민·소비자단체는 이에 분노하는 피해 시민들의 목소리와 본 보도자료를 1㎜ 크기로 작성해 해당 1심 재판부 와 검찰 측에 전달했다.

시민단체들은 홈플러스의 고객 개인정보 불법매매 행위에 대한 1심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소비자 등 정보주체들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또 국민의 상식에 반하는‘재벌·대기업 봐주기 판결’이란 오명을 씻을 수 없게 됐다고 주장했다.

검찰 역시 지난 11일 항소한 상황이고,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민사 재판도 진행 중이다.

시민단체들은 검찰에 항소심에서 2000만 건이 넘는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 피해자 뿐 아니라 개인정보인권 침해 사례들이 많아 불안해하는 국민의 편에 서서 홈플러스의 불법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항의 서한에는 경실련 소비자정의센터, 진보네트워크센터,참여연대, 녹색소비자연대, 소비자시민모임,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부인회총본부, 소비자공익네트워크, 한국소비자교육원, 한국소비자연맹,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이 참여했다.

앞서 지난 8일 서울중앙지방법원(형사16단독/부상준 부장판사)은 홈플러스 개인정보 불법매매사건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홈플러스 등이 경품행사를 가장해 고객 개인정보를 취득한 행위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법에 따라 고지의무를 충실히 이행했기 때문에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수단이나 방법에 의한 개인정보 취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다.

1심 법원은 △경품 응모자 중 30%가 동의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것을 근거로 응모한 소비자들이 개인정보가 보험회사에 제공된다는 사실을 인지했을 것이고 △1mm의 글씨크기는 복권이나 다른 약관에서도 사용되는 크기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인지하지 못할 수준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홈플러스가 고객 회원정보를 제3자 제동 동의 없이 보험회사에 제공한 행위 역시 기업 내부 업무를 위해 개인정보를 주고받은 행위에 해당하므로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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