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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고통스럽고 아픈 선택으로 마음에 상처를 지니고 사는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한시적으로 사제들에게 낙태의 죄를 용서해줄 권한을 부여했다.
교황은 1일 교황청 새복음화촉진평의회 의장인 리노 피시켈라 대주교에게 쓴 서한을 통해 12월8일부터 시작하는 가톨릭의 자비의 희년을 앞두고 신자들과 교회에 대한 메시지를 발표했다.
교황은 서한에서 “회개하는 사람 누구에게든, 특히 하느님과 화해를 이루기 위해 진실한 마음으로 고해성사를 볼 때 하느님의 용서를 부정할 수 없다”며 “반대되는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사제들이 희년의 마음으로 낙태의 죄를 회개하며 용서를 청하는 이들에게 죄를 사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교황은 낙태에 대해 “근본적이고 윤리적인 비극”이라고 정의한 뒤 낙태라는 고통스럽고 아픈 선택으로 마음에 상처를 지닌 많은 여성들을 만났다고 언급했다.
교황은 사제들에게 낙태의 죄를 고백하는 신자들에 대해 죄의 무게를 설명하고 그들의 진실한 회개와 성찰을 도와야한다고 당부했다.
교황은 낙태에 대한 한시적 용서 외에도 희년 내 신자들이 대사를 얻기 위한 구체적인 방침을 비롯해 제2차 바티칸공의회에 반발했던 성 비오 10세 형제회와의 화해 등을 제시했다.
가톨릭에서 희년이란 이스라엘 민족이 50년마다 빚을 탕감하고 노예들을 해방시킨데서 유래했다. 교황이 선포한 자비의 희년은 ‘원죄 없이 잉태되신 동정 마리아 대축일’인 오는 12월 8일부터 내년 ‘그리스도 왕 대축일’인 11월 20일까지다.
한편 페데리코 롬바르디 교황청 대변인은 교황의 서한 발표 이후 “이번 조치는 낙태의 죄가 지닌 무게를 축소하려는 것이 결코 아니며, 자비를 베풀 가능성을 좀 더 넓히는 것일 뿐”이라며 낙태를 죄로 보는 가톨릭의 입장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치로 베네데티니 부대변인도 “지금으로서는 희년에 한해 적용되는 조치”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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