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피용익 기자]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빨리 도입할수록 경영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게 된다. 반면 올해 안에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내년 임금인상률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임금피크제 도입 확산을 위해 정부가 제시한 ‘당근’과 ‘채찍’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제15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부문 구조개혁 추진계획’을 결정했다.
정부는 연내 임금피크제를 조기 도입하는 공공기관에 대해선 경영평가시 가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빨리 도입하는 기관에 가점 최대 1점을 줌으로써 기관별로 최대 3점의 평가 차이를 둔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B등급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D등급으로 밀려날 수 있다. 기관이 D등급을 받으면 임직원들은 성과급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경영평가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어서 공공기관에는 구속력이 없다. 따라서 정부는 임금피크제 연내 도입 여부에 따라 내년 기관별 임금인상률을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모든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실질적 인센티브를 통해 도입율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정부의 이같은 계획은 지난 6일 박근혜 대통령은 대국민 담화에서 임금피크제를 노동개혁의 핵심으로 지목하면서 올해 안으로 전 공공기관의 도입 완료를 공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현재 전체 316개 공공기관 가운데 임금피크제를 도입한 곳은 11개에 불과하다.
정부는 모든 기관이 임금피크제 절감재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신규채용 규모를 8월 중 확정하고, 지원금 지원 요건 등을 구체화 하는 등 제도적으로 차질 없이 뒷받침하기로 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모든 공공기관이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면 절감된 재원으로 2년 간 약 8000여개의 청년 일자리 확대 효과가 기대된다”며 “이를 통해 노동개혁과 청년 일자리 문제 해결을 선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또 현재 추진 중인 사회간접자본(SOC), 농림·수산, 문화·예술 3대 분야의 기능조정 외에 연구개발(R&D)·교육, 에너지, 산업진흥, 보건·의료, 정책금융, 환경 등 6개 분야 중 3개 분야를 추가로 선정해 올해 안에 기능조정에 착수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재정개혁과 관련해 보조금 부정수급을 근절하기 위해 부정수급자 벌칙 강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보조금법 개정안의 연내 입법을 완료하기로 했다. 2016년 예산안 편성 과정에서 성과미흡,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 사업폐지 및 예산 10% 이상 삭감을 추진하고, 유사·중복사업 600개는 연내 통폐합을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