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재은 기자] 보건복지부는 현재 운영 중인 16개 제대혈은행에 대해 정기 심사·평가한 결과 모두 ‘적합’ 판정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는 ‘제대혈관리업무 심사·평가규정’에 따른 것으로 2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이번 심사·평가는 2011년 7월 제대혈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진행됐다.
오진희 생명윤리정책과장은 “제대혈은행의 인력, 시설, 장비, 업무 처리절차의 적정성과 함께 품질관리체계, 안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며 “심사평가 결과는 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공개된다”고 말했다.
이번 심사·평가대상 제대혈은행은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제대혈은행, 서울특별시제대혈은행, 차병원기증제대혈은행, 부산경남지역제대혈은행, 대구파티마병원제대혈은행, 녹십자제대혈은행, 보령아이맘셀뱅크제대혈은행, 메디포스트제혈은행, A-cord제대혈은행 아이코드제대혈은행, 베이비셀제대혈은행, Twelvebaby제대혈은행, 헬프셀뱅크제대혈은행, 드림코드제대혈은행, 굿젠제대혈은행, 라이프코드제대혈은행 등 16곳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