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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감면혜택 6월말 종료…살아나던 주택시장 꺾이나

김동욱 기자I 2013.05.23 13:12:00

7월부터 취득세 1~2·3%→2~4% 환원
5억9000만원짜리 집사면 취득세 645만원→1290만원 2배↑
9억원초과 주택·중대형·재건축·강북 등 타격 우려

▲주택시장이 6월말 취득세 종료를 앞두고 다시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과천의 아파트 단지 전경 (사진=이데일리 김정욱 기자)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양도세 감면은 집값이 올라야 혜택을 볼 수 있다 보니 수요자들이 느끼는 정책 체감효과가 낮습니다. 그나마 전셋값도 오르고 취득세 혜택도 주고 하니까 내집마련도 고민해 보는 건데 취득세 혜택이 종료되면 관망세가 다시 짙어질 겁니다. 당장 집을 살 유인이 없잖아요.”(마포구 상암월드컵파크2단지 B중개업소대표)

“취득세·양도세 혜택을 노린 수요자가 반짝 몰리면서 최근 재건축 거래가 꽤 이뤄졌는데 7월부터는 다시 거래시장이 잠잠해질 겁니다. 7월 이후엔 세금을 지금보다 2배 더 내야 하는데 누가 집을 사겠어요. 취득세 내려줄 때까지 아마 기다리려고 할 겁니다.” (강남구 개포주공1단지 A중개업소 대표)

4.1 부동산종합대책을 계기로 살아날 기미를 보이던 주택시장이 7월부터 위축될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지난 3월 말부터 연장 시행된 취득세 감면 조치가 6월 말 끝나기 때문이다.

현재 9억원 이하 집을 살 땐 취득세가 집값의 1%다. 9억원 초과 주택을 살 땐 취득세로 2~3%를 낸다. 그러나 7월부터는 9억원 이하는 2%, 9억원 초과는 집값에 구분 없이 4%를 내야 한다. 다시 취득세가 배로 오르는 셈이다. 다만 생애최초로 집을 사는 무주택 수요자가 6억원 이하의 집을 살 땐 올 연말까지 취득세를 100% 면제받는다. 6월 말까지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기 위해 거래가 몰릴 수 있지만 반대로 그 이후엔 주택거래가 다시 얼어붙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연초에도 지난해 말 시행된 취득세 감면조치가 끝나면서 거래량이 전달대비 75% 급감한 바 있다.

현장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감지된다.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한 서울 강남3구에서 이런 분위기가 두드러진다. 지난 4월 강남3구는 1801건이 거래돼 전년 동기 대비 거래량이 80% 증가했다. 강남3구는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거래가 늘면서 호가(부르는 값)가 많이 올랐는데 취득세 조치까지 사라지면 초기 투자비용 상승으로 거래에 나서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현재 강남 개포주공 1단지 36㎡(5억9000만원)를 살 땐 645만원(1.1%)을 취득세로 내야 하지만 당장 7월부터는 1290만원(2.2%)로 2배 높아진다. 특히 취득세는 집값이 높을수록 부담이 커지는 구조여서 9억원이 넘는 중대형 아파트와 재건축 아파트 등은 타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투자수요가 몰리는 강남3구와 달리 실수요자 중심으로 거래가 이뤄지는 서울 강북 등의 지역은 관망세가 더 짙어질 것이란 분석도 제기된다. 김규정 우리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7월은 계절적으로 비수기인 데다 취득세 감면 조치까지 끝나 거래절벽이 나타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 역시 취득세 감면 조치가 다시 시행될 것으로 기대하고 집 사기를 미루기 때문에 실수요자가 움직이는 강북 등의 시장은 거래 관망세가 더욱 짙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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