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신고 이유로 흉기 휘두른 50대 구속

뉴시스 기자I 2012.07.02 13:33:28
【대구=뉴시스】 대구 수성경찰서는 2일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술에 취해 전처의 남편에게 흉기를 휘두른 정모(52)씨를 주취폭력 및 마약투약 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31일 밤 11시10분께 대구 수성구의 한 경락마사지 업소에서 전처의 남편인 김모(45)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정씨는 김씨가 자신의 마약 투약 사실을 신고했다는 이유로 앙심을 품고 술을 마신 뒤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정씨는 또 지난달 25일 오전 10시께 대구 동구의 한 편의점 앞에서 신원미상의 마약 판매상에게 필로폰을 구입해 커피에 타 마시는 방법으로 투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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