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대형병원 경증환자 줄이기 `실효성 논란`

문정태 기자I 2009.04.08 14:57:42

대형병원 본인부담율 50%→60%로 인상
실제 경증환자 진료비는 안 높아져 `효과 의문`
질병 검사비 부담만 높아져..검사 회피로 병 키울 우려

[이데일리 문정태기자] 보건복지가족부가 감기 등 경증환자들이 대형병원에 몰리는 현상을 완화한다는 목적으로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높이기로 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간단한 진료만 받는 환자의 본인부담율은 높아지지 않아 효과가 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반면 다른 병이 있는지를 검사할 경우에는 부담이 커져 검사 기피로 자칫 병을 키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종합전문병원(대학병원 등 3차의료기관)의 외래환자 본인부담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는 추진배경에 대해 "감기 등 경증환자의 대형병원 이용량이 많아 외래진료비 부담이 높아지고,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이 커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이번 본인부담율 조정으로 연간 800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절감돼 저소득층지원 등에 사용할 수 있고, 대형병원을 중증환자 중심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기대하고 있다.

◇ 단순 감기환자 진료비는 `그대로`

하지만, 제도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번 조치로 감기환자를 비롯한 경증 외래환자들의 수가 줄어들기 힘들어 보인다는 지적이다. 경증환자의 본인부담금에는 별다른 변동이 없기 때문이다.
 

대학병원의 외래환자 본인부담금 산정방식은 `진찰료(초진 기준 1만6200원)+(비용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 50/100`이다. 개정안이 발효될 경우에는 `진찰료+(요양급여비용 총액-진찰료) × 60/100`으로 변경된다. `요양급여비용 총액`이란 진찰료를 포함한 전체 진료비를 뜻한다.
 
결국, 본인부담금은 의사 진찰료 이외 비용(검사비용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 따라서 개정안이 발효된다해도 의사 진료만 받으면 본인부담은 그대로, 검사를 받아야 본인부담이 높아지는 셈이다. 

◇ 검사 회피 `병 키울라`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복지부의 이번 정책 때문에 환자들이 작은 병을 더 큰 병으로 키울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서울 소재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이 제도가 시행되더라도 진료 수가가 올라가는 것이 아닌 만큼 병원 입장에서는 득이 될 것이 없다"며 "하지만, 고가의 진단 장비를 이용해 검사를 받아야 하는 환자라면 적지 않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른 대학병원의 관계자는 "대학병원을 찾는 환자들은 더 큰 병이 있는지를 검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높아진 검사비 부담 때문에 이를 외면하지는 않을는지 걱정"이라며 "작은 병을 오히려 더 크게 키우는 방향으로 정책이 만들어진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업계에서는 종합병원의 기본 진찰료를 인상하고 그 대신 검사비를 낮추는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 감기 환자가 대학병원에서 (항생제 투약, 검사가 포함된)진료를 받는 경우 3만793원의 비용이 들지만, 개정안이 발효된 후에는 3만3675원으로 인상된다"며 "감기환자의 전체 진료비가 약 10%가 오르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의사의 진료만 받고 가는 경증환자들의 진료비에 변동이 없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앞으로 기본 진찰료 인상 등을 포함해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한 후 경증환자들이 1·2차의료기관(의원·중소병원)에서 진료받로록 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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