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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미나는 총 3부로 나뉘어 진행되며, 참석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1부는 일본어로, 2부와 3부는 한국어로 구성된다.
1부에서는 일본 세무사이자 일본 국세청 근무 경력을 갖춘 하라야마 미치타카 삼일PwC 상무가 강연자로 나선다. 하라야마 상무는 일본계 기업이 국내 경영 환경에서 특히 유의해야 할 최신 세법 개정사항 및 핵심 이슈를 집중 해설한다.
2부에서는 20년 이상 세무 분야 경력을 보유한 이남선 삼일PwC 파트너가 기업 관련 세제개편안을 다룬다. 주요 내용은 △전략산업 및 첨단기술 분야 투자 지원 △연구개발(R&D) 및 신성장 사업 세제 지원 △기업구조조정 관련 세제 개선 △국제조세 제도 정비 등 기업 경영과 직결된 주요 사안들이다.
이어 3부에서는 마찬가지로 20년 이상 세무 전문성을 쌓아온 진병국 삼일PwC 파트너가 부동산세제 합리화와 가업상속공제 개편 등 개인 관련 세제개편안의 주요 골자를 소개할 예정이다.
노영석 삼일PwC 국제조세서비스본부 부대표는 “이번 세제개편안에는 국내 생산 세액공제 신설과 종합부동산세 체계 개편 등 기업과 개인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칠 변화들이 담겨 있다”며 “전문가의 관점에서 반드시 주목해야 할 내용을 선별해 전달함으로써 참가자들이 세제 운영 방향을 명확히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한다”고 전했다.
이번 세미나는 오프라인으로만 개최되며 참가비는 무료다. 참석을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는 삼일PwC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사전 신청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