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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3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달 5일과 8일 춘천의 한 중국집 앞에서 바지를 내린 채 음란행위를 하고 남춘천역 1층에서 또다시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주민등록이 말소된 상태로 별다른 소득이나 주거지 없이 노숙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사 결과 그는 지난해 5월 30일 춘천시 한 세차장 앞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해 징역 10개월을 선고받고 출소한 상태였다. 이번 범행은 A씨가 출소한 지 10일 만에 저지른 것이었다.
또 A씨는 공연음란 혐의로 2021년 징역 1년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었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설령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더라도 이는 임의적 감경 사유이므로 형을 감경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반복한 점 등에 비추어 죄질이 가볍지 않은 사정과 잘못을 인정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