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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지난해 10월 춘천의 한 카페 인근에서 자신이 키우던 퇴역군견인 말리노이즈를 B씨의 고양이와 싸우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말리노이즈가 피해 동물을 다치게 하는 장면을 보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고 고양이는 결국 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사육하는 개가 피해자의 고양이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을 방치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