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총 6개교 30명에 대한 휴학 허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하였는데, 이는 모두 학칙에 근거해 요건과 절차를 준수해 진행된 허가로서, ‘동맹휴학’에 대한 허가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수업거부가 확인된 곳은 3개교였다. 해당 교에서는 학생 면담, 학생 설명 등을 통해 정상적 학사운영 노력을 지속 중인 상태다. 교육부는 각 대학들에게 학생들의 휴학 신청에 대하여 법과 원칙에 따라 면밀히 그 허가 여부를 검토하고 수업거부 등 단체행동에 대하여는 학칙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